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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직접 수행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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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고용안정장려금

  • 공고 제목 :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 개요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의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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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안.hwp 공고문 다운로드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안.hwp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급 시기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나머지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 자녀 연령과 육아휴직 등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고용안정장려금_지급신청서.hwp 지원서 다운로드

www.ei.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정의 : 출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한 사업장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후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50%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이 있으며, 연간 총액이 정해져 있음

 

출산육아기사업지원금신청방법.pdf 신청방법 안내서 다운로드

고용안정 장려금 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육아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명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링크

고용안정 장려금

중소기업

20240101 ~ 20241231

바로가기 , 다운로드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지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허용 사업장

육아휴직 시작 후 다음 달부터

신청방법 안내서 다운로드

 

 

고용안정장려금_지급신청서.hwp

출산육아기사업지원금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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