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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바로가기
헤이즈@ 2024. 3. 29. 13:32
2024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직접 수행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
고용안정장려금
- 공고 제목 :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 개요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의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가기 클릭 공고문 바로가기
2024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안.hwp 공고문 다운로드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 정의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 지원 대상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급 시기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나머지 절반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 자녀 연령과 육아휴직 등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고용안정장려금_지급신청서.hwp 지원서 다운로드
www.ei.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정의 : 출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한 사업장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후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50%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이 있으며, 연간 총액이 정해져 있음
출산육아기사업지원금신청방법.pdf 신청방법 안내서 다운로드
고용안정 장려금 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육아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명 |
지원 대상 |
신청 기간 |
링크 |
고용안정 장려금 |
중소기업 |
20240101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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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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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허용 사업장 |
육아휴직 시작 후 다음 달부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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