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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 ' 푸른씨앗 '은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푸른씨앗 ' 퇴직연금 을 신청하는 방법과 제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신청 방법

신청 사업장

  1. 제도 도입 동의 :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을 위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담금 납입 :
  • 정해진 기한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신청 근로자

  1. 가입신청서 제출 :
    • 자동이체 및 가입자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부담금 납입 :
  •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 납입이 가능합니다.

 

특징

  • 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입 요건 :
    •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최소임금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 연도 정가부담금의 10%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연 24만 2천 원 한도로 사업장별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 방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정 또는 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일부 예외 사항에서는 계좌 이동 없이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 중도 인출 요건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은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한 제도로, 가입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단계

절차

설명

1

제도 도입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동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

2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

3

부담금 납입

정해진 납입 기한에 납입

1

신청서 제출

가입신청서 제출 (자동이체 및 가입자 추가 부담금 납입여부 등)

2

부담금 납입

부담금 납입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 납입 가능)

 

 

근로복지공단

 

추가 정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 소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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