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및 임대기간 상세 안내, 지금 확인하세요!
헤이즈@ 2024. 4. 12. 11:56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소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은 LH(Land & Housing Corporation)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해 마련되었어요.
-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을 지원합니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최대 30년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 수도권: 1억 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지역: 7000만 원
- 보증금 지원 한도액 내에서 2~5% 부담합니다.
- 보증금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의 250% 이내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임대기간
지원 보증금 한도액
입주자 부담금 및 계약 가능 보증금 한도액
임대료(이자) 및 모집 기간
- 연 1~2%의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집 기간이며, 4일간만 접수됩니다.
신청 및 주의사항
-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LH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을 찾을 때에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곳을 주의해야 합니다.
광진구의부동산 정보
- 회사명: 광진구의공인중개사사무소
- 대 이승남 소장
- 연락처: 02-455-0598,
- 사무실 주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7-4
- 등록번호: 11215-2015-00022
이렇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어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정보 유형 |
내용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을 지원 |
최초 임대기간 |
2년 |
최대 재계약 기간 |
최대 30년까지 |
지원 보증금 한도 |
-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지역: 7000만 원 |
보증금 부담 비율 |
2~5% |
추가 부담금 |
초과분의 250% 이내 |
임대료(이자) |
연 1~2% |
모집 기간 |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부동산 정보 |
광진구의부동산- 연락처: 02-455-0598, |
- 사무실 주소: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7-4 |
|
- 등록번호: 11215-2015-000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