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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요건, 제출서류, 신청방법 지금 확인해보세요!
헤이즈@ 2024. 4. 13. 14:47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은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업에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수당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 자세한 조건은 아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자격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
- 12개월 동안 단절 없이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할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자유직업종사자는 사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실업인정 담당자 상담이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외 요건
- 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된 경우
- 실업 수급 전 미리 채용이 약속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근로자·사업자 공통)
- 12개월간 근로 또는 사업영위를 증명할 서류(근로계약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작성 팁
- 취직일 및 취직 확정 통보일 작성 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구직급여 수급 전 사업장 및 해당 사항 여부 등을 정확히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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