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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이행 요건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하기
헤이즈@ 2024. 4. 24. 13:10
최근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HUG 전세보증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절차부터 실질적인 가입 방법 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요건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 필요
- 묵시적 갱신 후에도 이행 청구 가능
- 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압류가 걸린 경우 주의
경매/공매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불가 시
- 전세계약 기간 중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 불가
이행 청구 요건 |
세부 내용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통보 필요 |
경매/공매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불가 시 |
전세계약 기간 중 주택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반환 불가 |
임대차 계약 만료 전/후 확인 절차
임대차 계약시
- 확정일자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차 계약 만료 전
-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
- 우체국 통해 내용증명 보내고, 연락 안 되면 공시송달
- 대출이 있으면 은행 통해 2개월 연장 신청
이상으로 'HUG 전세보증 '에 대한 절차와 가입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절차는 사전에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행 청구 요건 |
세부 내용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청구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묵시적 갱신 후에도 이행 청구 가능임대인이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압류가 걸린 경우 주의 |
경매/공매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불가 시 |
전세계약 기간 중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 불가 |
임대차 계약시 |
확정일자 받고 전세보증 가입 |
임대차 계약 만료 전 |
만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우체국 통해 내용증명 보내고, 연락 안 되면 공시송달대출이 있으면 은행 통해 2개월 연장 신청 |
가입 가능 주택 |
KB시세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필요 서류 |
전입세대 열람서: 주민센터 발급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발급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발급 또는 공인중개사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가입 방법 |
카카오톡 접속 후 '전세보험' 선택신청하기 선택 후 신청조건 확인 후 확인신청자 정보 입력집주소 입력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보증료 할인 선택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