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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소득분위 계산법과 모의계산기 안내
헤이즈@ 2024. 6. 4. 20:0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는 대학생의 재정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나누어집니다. 소득분위 가 낮을수록 국가장학금 의 지원금액이 높아지는데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를 계산하기 위해선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가구원 수와 법정자격 여부 확인 : 먼저, 가구원 수와 법정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소득 계산 : 가구의 월소득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각종 재산의 가치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후, 가구의 소득분위 를 구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를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소득분위 모의계산 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분위 를 계산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소득분위 모의계산 기를 사용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위와 같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계산 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에 지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목 |
내용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3.11.22(수) 9시 ~ 23.12.27(수) 18시 |
서류 제출 기간: 23.11.22(수) 9시 ~ 24.1.3(수) 18시 |
|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금액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350만원 ~ 700만원 |
연간 최대지원금액: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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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기초/차상위: 350만원(학기별) ~ 700만원(연간)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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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구간: 260만원(학기별) ~ 520만원(연간) |
|
4~6구간: 195만원(학기별) ~ 390만원(연간) |
|
7~8구간: 175만원(학기별) ~ 350만원(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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