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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아이가 다쳤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개요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및 목적

학교안전공제회 는 2007년 9월 20일 설립되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주요 목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상 범위는 학교 내 사고는 물론,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중복 보상 여부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 와 실비 보험 모두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 중복되면, 실제 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 보상 특징

  • 요양급여 : 학교에서 다친 경우 대부분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는 치료비를 실비보험 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청 순서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상 신청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즉,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학교안전공제회 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생명, 신체 피해 사고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보상 항목과 그 범위입니다.

 

보상 항목

보상 항목

설명

한도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항목 일부 지급)

2,000만원 (2년 범위)

장해급여

치료 후 영구적 장해 발생 시 지급

2억 원

간병급여

일시적 또는 상시적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2억 원

유족급여

학교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2억 원

장의비

사망 시 장의비 지급 (평균 임금의 100일분)

2억 원

위로금

원인 불명의 사망 시 지급

4천만원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절차

학교안전공제회 에 보상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학부모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담임 선생님 또는 보건 선생님을 통해 보상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학교 : 보상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 에 통지합니다.
  3. 학교안전공제회 : 보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학부모 : 심사가 완료되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청구 서류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통장 사본
  • 요양급여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 장해급여 :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장해 종류가 적힌 의사 증명서
  • 간병급여 : 간병 필요 소견이 적힌 의사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월소득액 증명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 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가족관계 증명서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실비보험 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고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학교안전공제회 민원코너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민원코너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개요

항목

내용

설립일

2007년 9월 20일

법적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요 목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사업 수행

보상 범위

학교 내 사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활동 중 발생한 사고 포함

 

중복 보상 여부

항목

내용

중복 보상 가능 여부

가능

요양급여

실비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중복 가능

신청 순서

상관없음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해도 무방)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항목 및 한도

보상 항목

설명

한도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항목 일부 지급)

2,000만원 (2년 범위)

장해급여

치료 후 영구적 장해 발생 시 지급

2억 원

간병급여

일시적 또는 상시적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2억 원

유족급여

학교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2억 원

장의비

사망 시 장의비 지급 (평균 임금의 100일분)

2억 원

위로금

원인 불명의 사망 시 지급

4천만원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절차

단계

내용

1. 학부모

병원에서 치료 후, 담임 선생님 또는 보건 선생님을 통해 보상 신청 가능 여부 문의

2. 학교

보상 신청 가능 시, 학교에서 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

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여부 심사

4. 학부모

심사 완료 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청구 서류

보상 항목

필수 서류

공통 서류

공제급여청구서, 통장 사본

요양급여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장해급여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장해 종류가 적힌 의사 증명서

간병급여

간병 필요 소견이 적힌 의사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월소득액 증명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위로금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가족관계 증명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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