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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실비, 보상 범위와 신청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헤이즈@ 2024. 7. 28. 12:14
학교에서의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아이가 다쳤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개요
학교안전공제회 설립 및 목적
학교안전공제회 는 2007년 9월 20일 설립되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주요 목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보상 범위는 학교 내 사고는 물론,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포함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중복 보상 여부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즉, 학교안전공제회 와 실비 보험 모두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이 중복되면, 실제 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복 보상 특징
- 요양급여 : 학교에서 다친 경우 대부분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는 치료비를 실비보험 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청 순서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보상 신청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즉,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학교안전공제회 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생명, 신체 피해 사고에 대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보상 항목과 그 범위입니다.
보상 항목
보상 항목 |
설명 |
한도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항목 일부 지급) |
2,000만원 (2년 범위) |
장해급여 |
치료 후 영구적 장해 발생 시 지급 |
2억 원 |
간병급여 |
일시적 또는 상시적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2억 원 |
유족급여 |
학교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2억 원 |
장의비 |
사망 시 장의비 지급 (평균 임금의 100일분) |
2억 원 |
위로금 |
원인 불명의 사망 시 지급 |
4천만원 |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절차
학교안전공제회 에 보상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학부모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담임 선생님 또는 보건 선생님을 통해 보상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학교 : 보상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 에 통지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 보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학부모 : 심사가 완료되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청구 서류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통장 사본
- 요양급여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 장해급여 :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장해 종류가 적힌 의사 증명서
- 간병급여 : 간병 필요 소견이 적힌 의사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월소득액 증명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 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가족관계 증명서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실비보험 과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고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학교안전공제회 민원코너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실비 개요
항목 |
내용 |
설립일 |
2007년 9월 20일 |
법적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주요 목적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사업 수행 |
보상 범위 |
학교 내 사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활동 중 발생한 사고 포함 |
중복 보상 여부
항목 |
내용 |
중복 보상 가능 여부 |
가능 |
요양급여 |
실비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중복 가능 |
신청 순서 |
상관없음 (어느 쪽을 먼저 신청해도 무방)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항목 및 한도
보상 항목 |
설명 |
한도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항목 일부 지급) |
2,000만원 (2년 범위) |
장해급여 |
치료 후 영구적 장해 발생 시 지급 |
2억 원 |
간병급여 |
일시적 또는 상시적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2억 원 |
유족급여 |
학교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
2억 원 |
장의비 |
사망 시 장의비 지급 (평균 임금의 100일분) |
2억 원 |
위로금 |
원인 불명의 사망 시 지급 |
4천만원 |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1. 학부모 |
병원에서 치료 후, 담임 선생님 또는 보건 선생님을 통해 보상 신청 가능 여부 문의 |
2. 학교 |
보상 신청 가능 시, 학교에서 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 |
3. 학교안전공제회 |
보상 여부 심사 |
4. 학부모 |
심사 완료 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청구 서류
보상 항목 |
필수 서류 |
공통 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통장 사본 |
요양급여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
장해급여 |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장해 종류가 적힌 의사 증명서 |
간병급여 |
간병 필요 소견이 적힌 의사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
유족급여 및 장례비 |
월소득액 증명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
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 검안서, 가족관계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