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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높은 이자율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교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개요와 신청 방법, 이자율, 가입자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저축급여 안내

 

장기저축급여란?

장기저축급여는 주로 공립 및 사립 학교, 교육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무원들이 퇴직금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퇴직 시에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입자격 및 구좌 금액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 - 국공사립 대학병원 교직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 교직원 공제회 등 본회 정관에 규정된 기관의 임직원

 

가입 시에는 구좌 금액이 중요한데, 1구좌당 6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소 500구좌(30,000원)에서 최대 2500구좌(1,500,000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구좌 금액

구좌 금액 안내

구좌 종류

구좌 금액

비고

최소 구좌

500구좌

30,000원

최고 구좌

2500구좌

1,500,000원

 

이자율 및 퇴직급여금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의 연복리 이자율은 현재 4.60%로, 이는 변동금리입니다.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양한 급여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금은 탈퇴 시 가입 기간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며, 20년 이상 가입 시에는 원금과 이자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금 지급 조건

  • 20년 미만 가입 후 탈퇴 시: 원금 100% + 가입 기간별 이자 차등 지급
  • 20년 이상 가입 후 탈퇴 시: 원금과 이자 100% 지급 (일반/명예/정년퇴직 포함)

증·감좌 신청 방법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증·감좌 신청은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콜센터(1577-3400)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저축' 섹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방법

휴직 중 급여가 없는 경우, 자동이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부담금 납입·상환'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3. '자동이체 신청·변경'을 선택하여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세제혜택

장기저축급여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율이 시중 금융상품의 15.4%에 비해 저율인 0~3%가 적용되며,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장기저축급여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재정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장기저축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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