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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일생 동안 가입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로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가족들을 건강보험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요건은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동거를 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더 쉽습니다.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요건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절차

  1.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인증서 필요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파일을 첨부합니다.
  3. 지역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유선, 팩스/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피부양자 신청은 최대한 빨리 해야 보험료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 인사팀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피부양자 등록 안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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