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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계산 방법, 계산기 사용방법
헤이즈@ 2023. 8. 29. 13:20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종합 부동산 세 계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각 재산의 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시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의 세율이 적용되며, 시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0.1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수에 따라 다르며,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에서 0.5%부터 시작하여 주택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상승합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유사한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원 이하 |
0.1% |
0.5%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0.7%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2.7% |
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 세 계산기 사용법
구체적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 부동산 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세율을 입력하고,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산기의 사용법은 간단하며, 링크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의 납부는 주택과 건물, 토지별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적으로 납부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납부됩니다. 건물과 토지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납부 기간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주택분 |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부과세액기준) |
재산세 20만원 이하(7월 일괄 과세) |
재산세 20만원 초과(1/2씩, 1,2기 과세) |
||
건물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월 |
토지분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월 |
재산세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0.1%에서 0.4%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건물 분류에 따른 세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세율
0.6억 이하 |
0.1% |
0.6억 ~ 1.5억 |
6만 원 + 0.015% |
1.5억 ~ 3억 |
19.5만 원 + 0.25% |
3억 ~ 5.4억 |
57만 원 + 0.4% |
5.4억 초과 |
토지 세율
5,000만 원 이하 |
2/1,000 |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 원 초과 |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5/1,000 |
건물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5/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이러한 세율을 사용하여 실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재산세의 계산과 납부 방법, 세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동산계산기는 링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세금은 다른 기준과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산기와 정보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