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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는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제도로,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일부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세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소득요건

  •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은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로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안 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재산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모든 재산(자동차, 주택, 토지, 건물 등)이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과정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4번부터 13번 항목에 피부양자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2. 신고서 제출: 작성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신고 확인: 제출 후 공단에서 접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상 처리된 경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의 목적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자가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요약

아래는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요건

재산요건

배우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1원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불가능)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연금, 이자, 배당 등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이 3,4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형제, 자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결론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의 복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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