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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정보와 신청 안내
헤이즈@ 2023. 11. 2. 20:48
중앙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이 업데이트되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혜택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2024년부터 두 명의 자녀를 둔 가구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다자녀 혜택 내용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모두 해당됩니다.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 문화시설 할인 기준 간소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출산크레디트 확대 등의 혜택이 계획 중입니다.
지속적인 혜택 개발
미래에도 다양한 다자녀 가구 혜택이 계속 발전하고 개발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안내
취등록세란?
취등록세는 자동차 구매 시 지불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7명 이상부터 10명 이하의 승차정원을 가진 차량은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다른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 원 이하면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 승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차정원을 가진 차량은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차량은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감면 신청 필요서류
-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감면 사유 증명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다자녀 조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만 적용되며, 2자녀 가구는 1년 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확대 검토
2자녀 가구의 혜택 적용이 검토 중이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혜택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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