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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현황과 개혁 방향 1분정리
헤이즈@ 2023. 12. 13. 11:02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감액제도 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고령자들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감액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현재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할 때 소득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깎이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기간을 갖춘 사람이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 의 형태로, 이를 수령 중인 고령자들이 소득 활동에 따라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깎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삭감 기간
감액제도 의 삭감 기간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삭감이 적용됩니다. 이 때, A값(월 286만1천91원)을 초과한 소득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삭감이 발생하며, 초과액에 따라 다른 금액이 깎이게 됩니다.
삭감액과 감액자 수의 변동
연도별로 감액자 수와 그에 따른 삭감액이 변동하며, 현재로는 10만8천342명(1천255억3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를 논의하고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추진
최근에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미공개 상태입니다. 하지만 폐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노후생활 보장 강화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와 추진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고령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소식을 주시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소득월액(합산) |
A값 |
초과소득월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7. 3. 21.> |
-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이상으로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 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