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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 돌려받는 방법, 공제율과 조건 알아보세요!
헤이즈@ 2023. 12. 25. 00:11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을 준비하며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고 싶어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최대 '라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말정산 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최대 돌려받는 방법
연말정산 을 최대로 받기 위한 팁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활용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낮지만,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좋습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므로, 소득의 25%를 넘어가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주택 면적이 85㎡(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 공제
기부금을 납부하면 연말정산 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물품 기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초과 비용만 가능합니다. 가족 중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2023년부터는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이직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이직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팁과 방법을 참고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향후 연말정산 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득의 25% 이하 사용 |
소득의 25% 초과 사용 |
신용카드 사용 (15%) |
체크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30%) |
이 글은 연말정산 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 해당 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