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 허그 '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 허그 '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보호해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보증보험 허그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링크

 

'보증보험 허그'란?

보증보험 허그 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으로,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는 전세 세입자가 하락장에서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호장치로 작용합니다.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보증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허그' 상품 개요

  •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가입 가능하며, 갱신 전세계약도 1/2 경과 전에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보증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의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됩니다(일부 예외 적용).

 

보증조건

  •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에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보증보험 허그 '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에서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로 신청
  3.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으로 신청 가능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자세한 이용절차와 필요한 제출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링크 를 참고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링크

내용

중요 정보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링크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링크

 

전세보증금 반환의 불안함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허그 '를 활용해보세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위에서 제시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