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인적공제 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을 위한 '인적공제 대상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는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부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 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각 인원마다 연말정산 에서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인원)에 따라 세금 면제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인원)

공제 요건

연간 총소득금액 한도

1인 (본인만)

연간 총급여 1,408만원 이하

2인 (본인+1명)

연간 총급여 1,623만원 이하

3인 (본인+2명)

연간 총급여 2,499만원 이하

4인 (본인+3명)

연간 총급여 3,083만원 이하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공제로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각 공제 대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

  • 장애인
  • 경로우대자
  • 부녀자
  • 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은 나이, 소득,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중복 시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연말정산 은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사망일 전날 또는 장애가 완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와 관련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종류

공제 금액

공제 대상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공제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부녀자 공제

1인당 50만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한부모 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2024년 연말정산 을 위해 인적공제 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의 핵심은 올바른 인적공제 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계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세부 정보와 도움말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인적공제 가족 수(인원)

본인(부양가족 없는)

2인(본인+1명)

3인(본인+2명)

4인(본인+3명)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083만원 이하

 

인적공제 대상별 공제요건

대상

나이

소득

동거여부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부모님)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허용 1963.12.31 이전

직계비속(자녀),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장애인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2003.01.01 이전

기초생활수급자

-

-

-

위탁아동

-

-

6개월 이상 양육

 

 

국세청 세무서

연말정산 세액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2024년 연말정산인적공제 를 올바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