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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 연말정산 2024년 기준 알아보자
헤이즈@ 2024. 2. 7. 10:53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인적공제 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을 위한 '인적공제 대상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는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부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 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각 인원마다 연말정산 에서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인원)에 따라 세금 면제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수(인원) |
공제 요건 |
연간 총소득금액 한도 |
1인 (본인만) |
연간 총급여 1,408만원 이하 |
|
2인 (본인+1명) |
연간 총급여 1,623만원 이하 |
|
3인 (본인+2명) |
연간 총급여 2,499만원 이하 |
|
4인 (본인+3명) |
연간 총급여 3,083만원 이하 |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공제로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각 공제 대상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
- 장애인
- 경로우대자
- 부녀자
- 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은 나이, 소득, 동거 여부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중복 시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연말정산 은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사망일 전날 또는 장애가 완치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와 관련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공제 대상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자 공제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부녀자 공제 |
1인당 50만원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근로자 |
한부모 공제 |
100만원 |
배우자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2024년 연말정산 을 위해 인적공제 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의 핵심은 올바른 인적공제 를 신청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가계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세부 정보와 도움말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인적공제 가족 수(인원)
본인(부양가족 없는) |
2인(본인+1명) |
3인(본인+2명) |
4인(본인+3명)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3,083만원 이하 |
인적공제 대상별 공제요건
대상 |
나이 |
소득 |
동거여부 |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직계존속(부모님) |
60세 이상 |
- |
주거형편상 허용 1963.12.31 이전 |
직계비속(자녀),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
- |
장애인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
- |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2003.01.01 이전 |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위탁아동 |
- |
- |
6개월 이상 양육 |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2024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를 올바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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